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 포함)가 사업자가 2004.01.01 이후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 등을 거래시기에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교부금지) 이는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을 막으려는 국세청의 지시 입니다. 본사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